지원금 모의계산기
한부모가족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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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요약
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
양육을 돕고,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
- 한부모가족: 사별, 이혼 등으로 인해 부 또는 모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- 조손가족: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- 소득 기준: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경우
지원 내용
- 아동양육비: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급 (고등학생은 22세까지 지원)
- 추가 아동양육비: 조손 가정,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, 25~34세 청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 지원
- 아동교육지원비: 중학생,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.3만원 지급 (학용품비)
- 생활보조금: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에 가구당 월 5만원 지급
지원 절차
- 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
- 심사: 소득·재산 조사 후 지원 대상 여부 결정
- 지원: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급여 지급
필요 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- 소득·재산 확인 서류 (임대차 계약서 등)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문의
- 해당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한부모가족 상담전화: 1644-6621
주의사항
- 기준 중위소득: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
- 다른 지원과의 중복: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,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음
-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핵심
한부모 가정이라면 소득 기준에 따라 아동양육비, 교육비, 생활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궁금한 점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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